주휴수당 이월처리 및 주휴만(주휴수당만)기능에 대하여
매월 급여지급일이 근무일 중간일 때, 남은 주일의 근무시간과 결근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선지급 할 수 없습니다.
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
만약 2023년 1월 26일(수)에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면
마지막 주(1월 24일~1월 26일)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,
2월 급여 계산시 1월 24일~1월 26일 달력을 추가하여 근무 시간 입력 후 [주휴만]에 체크하면 시급에서는 제외하고 주휴수당에만 포함되도록 계산 할 수 있습니다.